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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정경쟁방지법위반,고물영업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 허위표시된 상품이 신품으로 오인될 장소에 진열되어야 하나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허위표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허위표시된 상품이 신품으로 오인될 장소에 진열되는 것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을 신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허위표시가 있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참조 법령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 제1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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