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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절도·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규정하는 '수축'에 염소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수축'에는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법령 및 시행규칙 어디에도 염소가 포함되지 않으며, '양'의 개념에 염소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염소와 양은 같은 우과에 속하지만 동일한 동물로 볼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를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염소 도살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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