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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이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과 같이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133조에서 인용하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공무원’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포함되므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경우에도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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