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한지의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실과 다르게 학력을 기재한 경우,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한지의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력서나 학력보증원 등에 다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해당 행위는 특별조치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응시 자격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행위만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조 법령으로는 미수복지 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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