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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군법회의법 제257조의2가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인가요?
Answer
구 군법회의법 제257조의2는 증거수집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의수사원칙, 공판중심주의, 판결공개의 원칙에 예외를 둔 규정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검찰관이 법무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10조에 위배되지 않으며, 무효의 규정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이후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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