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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설수도를 설치한 번영회가 수도요금을 체납한 회원에게 단수 조치를 한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설수도를 설치한 번영회가 수도요금을 체납한 회원에 대해 단수 조치를 한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습니다. 번영회는 체납 회원들에게 사전 경고를 하고 총회 결의를 거쳐 단수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관련 회원 중 일부에게는 단수 승낙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단수 조치가 수도불통죄의 위법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조 법령으로는 형법 제195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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