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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미수·무고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성고에 대한 정산 합의가 있었음에도 다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소송사기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성고에 대한 정산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소송사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중단 당시 기성고가 정산 합의에서 받기로 한 금액보다 훨씬 높았던 사실이 인정되었고, 합의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는 진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가 허위의 청구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소송사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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