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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엄포고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집회를 하고 사전검열 없이 출판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허가 없이 집회를 하거나 사전검열 없이 출판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시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주장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이후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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