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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찰지청장이 경찰서장에게 발포를 지시할 권한이 인정되나요?
Answer
검찰지청장은 경찰서장에게 발포를 지시할 지휘명령권이 없으며, 검찰지청장이 경찰서장에게 한 발언은 단순한 교사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의거하여 검찰의 지휘권은 형사사건 수사에 한정되므로, 검찰지청장이 시위 진압 상황에서 경찰서장에게 발포를 지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면 이는 범죄 실행의 승낙이 없는 교사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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