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관세법 제198조에 따라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관세법 제198조는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 해당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언급된 국내도매가격이란 해당 물품이 국내에 도착했을 당시의 시가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와 C가 밀수입한 물품의 당시 국내 시가를 기준으로 추징금액을 산정하였으며, 관세법 제198조와 관련된 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기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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