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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메타암페타민 제조 과정에서 실행의 착수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염산메칠에페드린을 소지한 사실만으로는 습관성 의약품인 메타암페타민을 제조하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법 제25조에 따르면 실행의 착수는 해당 범죄를 실질적으로 진행할 의도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염산메칠에페드린을 구입하고 소지한 행위만으로는 메타암페타민 제조의 구체적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메타암페타민 제조의 실행 착수는 염산메칠에페드린을 구입하여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이를 제조할 목적으로 필요한 제조 과정에 들어가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조의 취지에 따라 단순히 원료를 구입하고 소지한 행위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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