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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세포탈품의 매매를 알선한 자에 대해 해당 물품을 추징할 수 있나요?

Answer

관세포탈품의 매매를 알선하기만 한 자는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자가 아니므로 법원은 해당 자에 대해 추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관세법 제197조 및 제179조 등에 따라, 관세포탈 행위가 이루어진 물품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점유한 자에게만 몰수 및 추징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관세포탈품의 매매를 알선한 자에게는 그 물품을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자에 대해 추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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