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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이루어진 다소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들이 수괴, 간부 및 단순가입자로 구분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위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범행 방법이나 실행 행위의 분담만을 정한 경우로는 범죄단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114조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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