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강도상해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제3자가 나타났을 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와 제3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어떤 범죄로 처단되어야 하는지요?
Answer
피고인이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누며 협박하고 있을 때 제3자가 그 장소에 나타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와 제3자를 찔러 각각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판결에서는 이를 단순일죄로 처단한 잘못이 있었으므로, 이 점을 바로잡기 위해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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