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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량에서 피해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요?

Answer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내릴 수 없다는 공포심을 유발하고, 피해자가 내려달라는 지점에서 약 500미터를 지나도록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주행한 결과, 피해자는 불안감을 느껴 주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들의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법령은 형법 제17조와 제281조로서, 이 규정들은 감금치사죄의 성립 요건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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