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강금치사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공포심과 감금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Answer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내릴 수 없다는 공포심을 갖도록 유발하였고,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청한 지점으로부터 약 500여 미터를 주행하며 감금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주행 중이던 트럭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는 피고인들의 감금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형법 제17조 및 제281조에 따라 피고인의 감금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 결과에 실질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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