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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거비용 보전을 위해 증빙서류에 허위기재한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와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Answer

증빙서류에 허위로 기재된 금액을 제출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보전받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기망하여 국고를 편취한 행위로, 이는 선거공영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선거비용 보전을 위해 제출한 서류의 기재가 허위였고, 이를 이용해 과다하게 선거비용을 보전받았음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보전받은 금액의 환수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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