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뇌물공여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A은행의 기술부 대리나 울산지점 대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A은행의 인사규정상 과장이나 대리 직위는 존재하지만, 과장대리급이라는 직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서나 점포 조직에서 편의상 과장대리나 지점장 대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A은행의 기술부 대리나 울산지점 대리는 과장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간부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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