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준강간·상해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이를 고소 취소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했더라도,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정신박약자로 말을 잘하지 못하며, 이후 본인의 명의로 징역형 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해당 진술이 형법 제299조 및 제306조에 따른 고소 취하의 의사로 해석되기 어렵고, 고소가 취하되었다고 인정할 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고소 취소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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