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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녀매매죄에서 '부녀매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Answer
부녀매매죄에서 '부녀매매'란 부녀를 물건처럼 거래하여 매도자가 대가를 받고, 부녀를 상대방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부녀는 매도자의 완전한 지배하에 있어야 하며, 매매의 목적은 부녀를 추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녀가 법질서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가진 경우에는 부녀매매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형법 제288조 및 직업안정법 제29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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