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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표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식 양수인의 명의개서를 거부하거나,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담보 목적으로 발행한 주권이 있는 경우, 주식 양수인이나 양도담보권자는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명의개서는 주식 취득자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양수인은 명의개서 없이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양도담보권자 역시 주주로서의 자격을 가지며, 회사와의 관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337조 제1항, 민법 제372조, 상법 제369조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자격이 인정됨에 따른 것으로, 회사는 이를 근거로 주주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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