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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곡물에 머리를 감은 행위가 보험약관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였으나, 다소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은 행위와 뇌출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머리를 감은 행위가 뇌출혈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쓰러질 당시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혈압이 높았던 점에 비추어 이러한 행위는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연의 힘에 노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조 법령은 상법 제73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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