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진행된 경우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해 사라진 경우에도 이를 무시하고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경락허가가 확정된 경우, 해당 경매 절차와 경락허가결정은 소멸한 저당권에 기초한 무효 절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참조 법령은 구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 제633조, 제725조, 제72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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