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식품위생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식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경하여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nswer
식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경하여 허위로 표시한 후 판매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제5호, 제11조 제1항,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에 새로운 유통기한을 임의로 기재한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하였고,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해당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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