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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갈미수·명예훼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조합장에게 금원을 요구한 것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C에게 금원을 요구한 것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3억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계속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가분담금 반환 요구는 정당한 권리행사일 수 있지만, 수고비로 3억 원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려우며,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금원 요구를 협박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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