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내 대기업 회장이 회사 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후 역외펀드를 설립해 자금세탁을 시도한 행위가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대기업 회장이 회사 자금을 역외펀드를 설립하여 자금세탁을 시도하고, 해외로 유출한 자금을 재반입하여 국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려는 행위는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것으로, 해당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1항에 따른 중대한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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