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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변경된죄명:업무상배임및사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송금하게 한 행위는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거짓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 송금을 유도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는 범죄로,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타인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공소외 2가 모두 공소외 1 건설의 내부 직원으로서 본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이행보조자의 위치에 있었고, 서로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지 않아 상대방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소외 1 건설의 내부 금전 사용 용도가 사전에 정해져 있거나 별도로 관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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