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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피해액을 일부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범행 후 피해액 중 일부인 4,200만 원이 회복되었으나, 그중 변제한 금액이 7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보아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와 현금 인출을 맡으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주요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규모나 사용처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수익의 불명확성, 동종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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