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배임)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치물보관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점유물과 관련한 소송에서 응소할 의무가 계속될 수 있나요?
Answer
유치물보관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점유를 이유로 소송의 피고가 된 상황에서는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응소할 의무가 여전히 존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유치물 점유·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이 계약 종료 후에도 잔존 사무를 처리해야 할 신임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이 의무는 단순히 사실상의 점유가 종료되었다는 사유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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