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동미수·외국환관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사기관에 지명수배를 받은 이후에도 자수가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형법 제52조에 근거하여 형법상 자수는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수사기관에 의해 지명수배를 받은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범죄가 이미 발각되었고 범인이 지명수배된 상황이더라도 체포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백하면 자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서 규정한 자수를 형법상의 자수와 구별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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