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외부 위탁업체와의 계약으로 영양사 및 조리사를 고용한 병원이 가산금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이를 사기죄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이 사건에서 외부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영양사와 조리사를 형식상으로만 병원에 소속되도록 한 점을 들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각 가산금의 지급 요건은 병원이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하는 상근 인력에 한정되며, 병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영양사와 조리사의 실질적인 고용 주체가 병원이 아니라 위탁업체임을 알면서도 가산금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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