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성기를 보여준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수 있는가요?

Answer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욕설을 하고 성기를 보여준 행위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합니다. 이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의 위협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하였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