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배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로 제3자에게 넘겨주었는데, 원심이 이를 배임죄로 보지 않은 이유와 그에 대한 최종 판결은 무엇인가요?
Answer
원심은 피고인이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근저당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했더라도, 저당권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은 자동차의 교환가치에 적용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해당 자동차를 제3자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하는 데 법적 장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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