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도시정비법상 조합임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와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임원’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도시정비법 제27조 및 민법 제52조의2, 제60조의2에 따라 직무대행자는 조합의 통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조합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도시정비법상 조합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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