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송된 사진이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촬영된 사진을 드롭박스를 통한 링크 형식으로 전송하였으며,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에서 전송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관계를 유지해 온 점, 메시지 내용 등 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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