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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습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폭행을 행사한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및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실형 선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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