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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차한 화물차에서 오리를 상차하는 과정 중 발생한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교통사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정차한 화물차에서 오리를 상차하던 중 케이지가 넘어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는 “차가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 또는 운송을 하는 상태”여야 하므로, 차가 정차하여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운송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해당 법이 정하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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