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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의 재하도급 행위에 대한 양형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의 재하도급 행위는 공사대금을 잠식하고 부실시공을 유발할 수 있어 건설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발주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며 주문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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