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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이를 무등록 건설업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원심은 피고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벌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가 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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