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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위반·업무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투표권이 없는 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경선 투표를 할 경우, 당내경선의 자유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투표권이 없는 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투표를 한 경우라도 당내경선의 자유가 방해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투표권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는 당내경선에서 투표의 자유와 경선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인 경선 방해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권이 없는 자는 당내경선에서 투표에 참여할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그의 명의를 사용한 투표 행위가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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