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된 근거는 피고인이 통장과 신분증을 단순히 촬영하게 한 행위만으로는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대여는 사용 권한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이어야 하지만, 피고인은 신분증과 통장을 촬영하게 했을 뿐이며 성명불상자는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계좌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특별한 계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 혐의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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