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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급여 수령 계좌를 변경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급여(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채권으로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험급여 수령 계좌를 변경한 행위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 행위로 볼 수 없으며, 형법 제327조에서 정하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차 받을 보험급여는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 상태에서 여전히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속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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