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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헌법률심판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박공간 개설에 있어 주재자의 의미와 역할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에서 주재자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이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재자는 도박자가 도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수수료나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로 해당 공간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야 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해야 도박공간개설죄로 성립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 1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을 징역 6년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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