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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기·산지관리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해지에 대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실제로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은 근저당권 해지 의사와 자금조달 계획을 밝히며, 피해자에게 이를 실제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근저당권 해지 약속과 관련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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