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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 따라 선거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해당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의사보다는 외부에 나타난 객관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거인들이 해당 행위를 특정 선거와 연관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후보자의 지지나 반대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행위가 있거나,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해 선거와의 관련성이 명백한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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