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 위법인가요?
Answer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기부되거나 수수되어야 하며, 정치자금의 사용은 법에서 규정한 예금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활동 경비로 사용될 것이 명확한 금전이나 비용을 정치자금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부받는 것은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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