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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와 관련해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경우, 본안사건에서 이를 다툴 수 있나요?

Answer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정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공소제기결정을 하고 본안사건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본안사건에서 재정신청의 방식 위배를 다툴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서 재정신청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와 형사소송 절차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안사건에서는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무죄 또는 공소기각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며, 본안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이를 처벌하는 것이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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