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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방법 위반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이 허용되며,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일 전 180일 동안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문서나 문자메시지를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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