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포럼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하였으나, 환송심에서 법원은 어떤 이유로 이 판단을 잘못된 것으로 보았나요?
Answer
원심은 이 사건 포럼을 피고인 3의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으로 보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하였으나, 환송심에서는 포럼의 설립 목적과 활동이 선거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포럼의 활동 시점과 내용은 선거와 명확한 연관성이 부족하였으며, 선거인 관점에서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원심의 판단을 잘못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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