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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강간치상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구호 조치 없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한 점 등으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1년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심에서는 이를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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